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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지원금, 임산부 지원금 조회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산부 단축근무 지원금, 임산부 지원금 조회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지원금

임산부 단축근무란,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 정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뜻 하는데요.

임산부 단축근무의 대상은 임신 후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의 있는 여성 근로자입니다.

1일 2시간 정도의 근로시간을 단축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참고)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총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임산부 단축근무 지원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산부 지원금 조회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는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그리고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범위는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해 본인부담금 결제 혹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합니다.

사용방법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요양기관에서 결제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으로 소명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임산부 지원금 조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