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산부 단축근무 지원금, 임산부 지원금 조회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지원금
임산부 단축근무란,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 정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뜻 하는데요.
임산부 단축근무의 대상은 임신 후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의 있는 여성 근로자입니다.
1일 2시간 정도의 근로시간을 단축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참고)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총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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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금 조회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는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그리고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범위는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해 본인부담금 결제 혹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합니다.
사용방법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요양기관에서 결제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으로 소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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