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방법, 대상자, 전문교육기관에 대해서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방법
지게차 면허증을 보유한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 3년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대상자와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대상자
지게차 안전교육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게차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3년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대상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지게차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은 다양합니다.
기관마다 교육의 형태와 교육일자 등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에 소개해드리는 전문교육기관 홈페이지에 방문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교육기관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이수증 출력
지게차 안전교육 이수증을 출력 및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안내가 된 지게차 조종 교육기관 현황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이수증 출력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